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직계존속인 경우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인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종합과세되지 않아 소득금액을 0으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경품 당첨시 냈던 제세공과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을텐데, 그 환급액과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올라 자녀 연말정산 시 절감되는 세액을 비교하셔서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