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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영신 전문가입니다.
군산관세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고영신 관세사입니다. 관세청 산하에서 30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관세행정 수요자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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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약재의 관세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군산관세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영신 관세사입니다. 먼저, 수입 한약재의 관세율 알아보겠습니다. 수입 한약재의 관세율은 관세청장 고시로 발표하는 관세율표에 HS 품목분류표 6단위를 기초로 세목 별로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한약재의 세율은 HS 품목분류표 제1211호에 아래와 같이 특게 되어 있고, 특게가 되어 있지 않은 한약재는 제일 마지막의 기타 한약재로 전부 다 분류되고 세율도 모두 같습니다. 수삼(기본 20%, 20%(W1), 222.8%(W2)), 백삼(기본 20%, 20%(W1), 222.8%(W2)), 홍삼( 기본 20%, 20%(W1), 754.3%(W2)), 인삼가루(기본 18%, 양허세율 18%), 홍삼가루(기본 20%, 20%(W1), 754.3%(W2)), 황련(기본 8%, 양허세율 13.1%), 원지(기본 8%, 양허세율 13.1%),두충(기본 8%, 양허세율 27%), 감초(기본 8%, 양허세율 13.1%), 산조인(기본 8%, 양허세율 13.1%), 용안육(기본 8%, 양허세율 13.1%), 산사자(기본 8%, 양허세율 13.1%), 연자육(기본 8%, 양허세율 13.1%), 박하(기본 8%, 양허세율 13.1%), 초피(기본 8%, 양허세율 13.1%), 길경(기본 8%, 양허세율 18%), 구기자(기본 8%, 양허세율 18%), 오미자(기본 8%, 양허세율 18%), 백수호(기본 8%, 양허세율 18%), 기타 한약재(기본 8%, 양허세율 18%)관세율을 찾아 보는 방법은 관세청홈페이지 관세법령정보포털>세계HS>검색을 활용하시면 됩니다.다음은 수입 한약재 관세율 보는 방법입니다.기본세율과 양허세율이 같이 존재하는 세율은 기본세율보다 양허세율이 낮으면 양허세율을 적용하고 기본세율이 양허세율보다 낮으면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그리고 W1, W2는 WTO 농림축산물 양허관세로서 시장접근물량이내 추천을 받을시 W1 세율을 적용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W2를 적용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추천을 받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약재 수입시 준비 해야 할 세관장 요건 확인사항입니다.수입시 우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입식물검사 합격증명서을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추가로 식품용의 경우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받아야 하고, 의약품 한약재 경우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검체수거증이나 검사필증을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합니다.그리고 한약재 수입신고는 인천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김해세관, 용당세관과 한약재 보관에 적합한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저온·냉장창고가 있는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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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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