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약재의 관세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무역을 할때 가장중요한건 관세인데 한약약재들의 관세와 절차가 궁금한데 관세를 살펴보는 기관이 따로 있을까요?? 그런거 정리된것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관세율 및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입물품(한약약재 등)에 대한 HS CODE 분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 CODE 분류)를 진행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며, 3 -> 2 -> 1 순서로 신뢰도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
관세사를 통해 품목분류 진행 (필요 시, 검토의견서 수취)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품목분류 국내사례를 통해 정보 검색 (법적인 효력 없음)
예를 들어, 한약재로 사용할 건조한 생강을 수입하시려면 해당 물품의 HS CODE는 제0910.11-2000호에 해당되고, 동 HS CODE에 대한 실행관세율은 20%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 HS CODE에 대한 수입요건으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물방역법 등이 있어 관련법령에 따른 요건까지 갖춰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상기 3. 관세평가분류원 유사사례 캡쳐
물품에 대한 HS CODE가 확인되면 관세율이나 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국가 및 연도 선택 > 우측 상단에 확인된 HS CODE 검색)
*HS CODE 0910.11-2000에 대한 예시 (페이지가 길어 편집 진행)
정리하면, 물품에 대한 HS CODE를 먼저 분류한 이후 관세율, 수입요건 등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군산관세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영신 관세사입니다.
먼저, 수입 한약재의 관세율 알아보겠습니다. 수입 한약재의 관세율은 관세청장 고시로 발표하는 관세율표에 HS 품목분류표 6단위를 기초로 세목 별로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한약재의 세율은 HS 품목분류표 제1211호에 아래와 같이 특게 되어 있고, 특게가 되어 있지 않은 한약재는 제일 마지막의 기타 한약재로 전부 다 분류되고 세율도 모두 같습니다.
수삼(기본 20%, 20%(W1), 222.8%(W2)), 백삼(기본 20%, 20%(W1), 222.8%(W2)), 홍삼( 기본 20%, 20%(W1), 754.3%(W2)), 인삼가루(기본 18%, 양허세율 18%), 홍삼가루(기본 20%, 20%(W1), 754.3%(W2)), 황련(기본 8%, 양허세율 13.1%), 원지(기본 8%, 양허세율 13.1%),두충(기본 8%, 양허세율 27%), 감초(기본 8%, 양허세율 13.1%), 산조인(기본 8%, 양허세율 13.1%), 용안육(기본 8%, 양허세율 13.1%), 산사자(기본 8%, 양허세율 13.1%), 연자육(기본 8%, 양허세율 13.1%), 박하(기본 8%, 양허세율 13.1%), 초피(기본 8%, 양허세율 13.1%), 길경(기본 8%, 양허세율 18%), 구기자(기본 8%, 양허세율 18%), 오미자(기본 8%, 양허세율 18%), 백수호(기본 8%, 양허세율 18%), 기타 한약재(기본 8%, 양허세율 18%)
관세율을 찾아 보는 방법은 관세청홈페이지 관세법령정보포털>세계HS>검색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수입 한약재 관세율 보는 방법입니다.
기본세율과 양허세율이 같이 존재하는 세율은 기본세율보다 양허세율이 낮으면 양허세율을 적용하고 기본세율이 양허세율보다 낮으면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W1, W2는 WTO 농림축산물 양허관세로서 시장접근물량이내 추천을 받을시 W1 세율을 적용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W2를 적용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추천을 받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약재 수입시 준비 해야 할 세관장 요건 확인사항입니다.
수입시 우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입식물검사 합격증명서을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추가로 식품용의 경우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받아야 하고, 의약품 한약재 경우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검체수거증이나 검사필증을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약재 수입신고는 인천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김해세관, 용당세관과 한약재 보관에 적합한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저온·냉장창고가 있는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한약재의 경우에는 HS code에서 세부적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대부분의 한약재들은 제 1211호(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에 분류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제 1211호 내에서 세부 코드로 다양한 한약재들이 분류됩니다.
(HS code란 물품의 고유코드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는 각자의 고유한 코드가 있습니다. 이러한 HS code 를 기초로 관세율이 결정되며, 수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결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분류 예시)
이와 관련하여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세부적인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상기 사이트에서 세계 HS - 왼쪽 목록의 관세율표 - 제 1211호로 검색하시면 원하시는 정보를 확인가능할 듯 합니다.
(세계 HS 탭)
(관세율표 및 검색 탭)
한약재의 경우 종류가 워낙 많다보니,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특정 한약재가 있다면 추가질문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약약재료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약재료인지 또는 가공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 관세율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HS CODE 제1211호에는 아직 가공되지 않은 의료용 식물이 분류됩니다.
제1211호 :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대표적으로 인삼이 해당 HS CODE에 분류될 수 있는데 인삼의 경우 관세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다만 인삼 외 다른 한약재료(예 : 부자, 황련, 감초, 구기자 등)들의 경우 대부분 8%의 기본관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8%의 기본관세를 낮출 수 있는데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을 하면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한 상황이라면 기본관세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0%이며, 한약재의 경우 여러가지 수입요건이 걸려있어 수입시 수입요건을 득한 후 수입하여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약사법
1. 원료의약품(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 포함)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 또는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 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