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기준법 우선재고용의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5조에서 정한 우선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이 권리가 있고위 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한 때까지의 임금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5
0
0
실업급여 신청 어디서 하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수급자격에 대한 요건은 전산으로 담당자가 조회해서 진행하므로 최초 방문시부터 별도로 챙겨가실 서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5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루일급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며하루, 단시간 일을 했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임금은 발생합니다. 자발적인 지급을 요청해보시고안되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5
0
0
일하는데에서 이유없이 몇일까지하고 그만두라면 해고비 받을수있나요 너무 황당하고억울해서요 제가 식당 책임자를 하고있는 근무지에서 같이 일을하고있는 사람한테 잘하라고 머라한것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0일 후 일자를 기점으로 해고를 한 것이라면 해고예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5
0
0
곧 급여일인데 아직 사대보험 미가입 상태입니다.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다음날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므로 아직 미가입상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실제 가입을 안 했고, 할 예정도 아닌데 공제를 했다면 체불이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가입신고만 아직 안 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퇴사통보와 4대보험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2번 답변에 갈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5
0
0
근로자의날 초단기근로자 임금 지급 여쭤봅니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당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따라서 100%분의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의 1일 유급휴일수당은 "1주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5
5.0
1명 평가
0
0
8개월 동안의 4대보험 보험료가 60만원이 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월급 1,000,000원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4대 보험료의 월 근로자부담분은 94,040원으로 추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5
0
0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알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겸업금지에 대한 사규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우선 질문자님이 적용받는 관련 인사규정의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5
0
0
파견직 사직서를 본사에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지 살펴보시고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에 가능하며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을 회사는 질문자님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파견사업주입니다.(파견을 보낸 사업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5
0
0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게시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근무시에는 1시간, 4시간 근무시에는 30분을 도중에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합니다.다만 8시간 초과 12시간 미만의 근무까지는 휴게를 1시간만 부여하면 되겠습니다.추가적으로 9시간 근무 자체로 위법하진 않습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처리되며그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 이상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5
0
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