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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임대 계약 완료 되어서 부동산 여러곳 연락 돌려둔거 마무리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방법은 상관없이 계약되었다고 알려주시면 부동산 입장에서는 좋습니다.하지만 대부분 계약이 된다고 내놓았던 부동산에 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나중에 그 부동산에서 손님 있을때 또는 주기적으로 물건 아직 있는지 확인 전화올때 나갔다고 해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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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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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갑자비 집을 매각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 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는 원래 계약했던 날까지 거주 가능합니다.매매가 되더라도 임차인이 가지는 의무와 권리가 바뀌는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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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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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 계약서 작성은 언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쓰는 날짜가 따로 정해져 있는것은 아닙니다.매도인과 매수인이 시간 맞을때 만나서 쓰시면 됩니다.이미 계약금 일부를 입금하셨으면 최대한 빨리 만나서 쓰시는게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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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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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입지란 어떤걸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입지란 사는곳과 가까우면 좋은곳들이 가까이 있으면 좋다.좋은곳들이란 직장, 학교, 지하철역, 백화점, 편의시설 등등 입니다.서울은 대체로 강남하고 가까울수록 입지가 좋다고 하고 같은 지역(구) 내에서는 역근처, 학교근처가 좋다고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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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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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금 명목의 금액(통상 10%)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다음세입자에게 받은 10%를 현 세입자에게 주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그 계약금 명목의 돈을 건내는것이 임대인에게 의무는 아니라서 일반적으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는데 먼저 돈을 챙겨주는 임대인은 거의 없습니다.또한 다음세입자가 구해지더라도 임대인에 따라서는 주지 않는 임대인도 있는데 그게 위법한건 아닙니다.우리나라는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어 보증금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다음 집 구할때 쓰라는 의미로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는데 이게 관례적인거라 안준다고 해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임대인에게 적절한 시점에 요청해보시면 어떠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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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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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할때 계약금 내고 바로 잔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은 협의에 따라 다릅니다.잔금까지 기간이 짧거나 전체적인 매매금액 자체가 낮거나 하면 중도금 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하지만 거래의 완결을 위해 중도금을 적게라도 해두는게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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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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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가 얼마 안남았는데 세입자가 구해진 다음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는 임대인에 따라 다릅니다.돈을 돌려 받을 권리가 있는것과 실제로 받을 수 있는것은 차이가 있습니다.만기가 되면 당연히 돈을 받아야 하고 임대인은 돌려줘야 합니다.하지만 그게 안되니 전세사기 문제가 터지고 합니다.현실적으로는 다음세입자가 빠르게 구해지거나 임대인이 대출이라도 받아서 돌려주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요즘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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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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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이사 직전에 보증금을 늦게 준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받아서 주시려는것 같은데 안타깝지만 돈을 안(못) 주는 사람에게 억지로 받아낼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대부분의 전세금 못받을때 처리도 손해배상이나 지연이자 청구등의 후속조치일뿐입니다.그나마 기존 만기일인 날에라도 정상적으로 반환하면 다행인 요즘 분위기인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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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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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퇴거 시 공인중개사 선택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깝지만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과 계약을 꺼리시면 딱히 방법은 없습니다.소비자가 서비스 받는 상점을 선택하는것은 소비자의 권리니까요.중개보수도 실제 비용은 현 임차인이 내지만 그게 따지고 보면 임대인에게 위약금으로 내고 그게 다시 중개사에게로 오는것을 관례상 바로 내는것으로 간소화 된 부분입니다.직거래 플랫폼등을 적극 활용하셔서 세입자를 구해보시는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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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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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동종업계로 들어갈때 시설권리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에는 시설권리도 있지만 영업권리, 바닥권리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런 여러가지 것들을 봐서도 높다고 생각하시면 조율을 통해서 적정 가격으로 맞춰가면 됩니다.권리금이란게 딱히 정해져 있는 가격이 있는게 아니라 사실 누가 마음이 더 급하냐의 다툼인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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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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