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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후 만기전 이사할 때 위약금은 얼마인가요?

8월말까지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임차인의 사정으로 2월중순에 이사해야 하는데 이때 계약해지 위약금은 얼마인가요?

또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중도해지시에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이며, 동의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을 협의하여 해당 조건에 만족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중개보수 및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하며, 임대인 중도해지시 이사비용 및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하게 됩니다. 말했든 통상적이지 해당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중도해지시 상대방과 잘 협의하여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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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약금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이상 중도퇴실은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위약금으로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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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8월말까지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임차인의 사정으로 2월중순에 이사해야 하는데 이때 계약해지 위약금은 얼마인가요?

      또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 임대차계약조건 또는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사라면 임대인께 먼저 통보하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만기전이라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내고 가셔야 합니다

      방이 빨리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