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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조건에 계약만료일 6개월전~2개월전에 거주 또는 이사 여부를 상호 알리게 되지만 계약만료일8개월전에 사정으로 임차인 이사할시 계약금을 빼줘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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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계약금"은 보증금으로 보이는바, 임대차보증금은 계약만기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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