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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쓴 뒤 나갈 때 복비는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냅니다.하지만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안에 나갈때는 서로 협의하에 적정선에서 나누기도 하는데 임대인이 못내겠다고 버틸때 대체로 그렇게 협의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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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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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벽에 못을 박아서 못 자고 있는데 메꿔 주고 이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못을 박는것이 어떻게 보면 집을 훼손한것이기는 하니 매꿔달라고 하면 매꿔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직접 하면 상태에 따라 집주인이 만족못하고 계속 그걸로 테클 걸 수 있으니 퇴거 하실때 보증금에서 일부 금액을 보전하는 식으로 하시는게 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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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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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말없이 지나가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묵시적 갱신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의 연장이며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퇴거요청을 할 수 있고,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중도퇴실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좋지는 않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일반 연장보다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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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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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할때 복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는 매매나 임대차나 0.9% 이내에서 협의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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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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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 할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2억7천의 0.4% 인 108만원(부가세별도) 내에서 브동산 사장님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2주택째 구매시에는 취득세가 1주택처럼 1~3%(가격에 따라 다름) 나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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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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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등기부 등본은 왜 공신력을 인정해 주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제시대 이후에 아무런 나라의 기반도 없던 혼란기에 토지장부와 실제 권리자가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광복직후 국회는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는 결론을 냈습니다.그 기조가 지금까지 이어져 아직도 서류상 주인(등기상주인)과 실제 주인이 다를때는 실제주인의 피해를 막는 방향으로 유지되고 있기에 등기부에 공신력이 없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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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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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 주택가등처럼 여러필지로 된 노후화 된 곳을 하나로 묶어서 재개발하는 방식입니다.도로 및 기반시설까지 한번에 개발합니다.재건축 - 하나의 필지로 된 일반적으로 노후화된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짓는것을 말합니다.기존 기반시설을 대체로 유지하면서 건물만 다시 짓는것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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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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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는 무엇이며 왜 가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맹지는 해당 토지까지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없는 땅입니다.해당 땅으로 가려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지나야 합니다.그래서 건물을 세우거나 하려면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야 합니다.보통은 맹지 땅 주변의 도로등을 사거나 비용을 주고 통행허가를 받습니다.그 과정이 만만치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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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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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은 거래본인 휴대폰번호로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금영수증의 원칙은 서비스를 받고 비용을 지급한 사람에게 발급하는게 원칙이기는 합니다.현실에서는 보통은 해달라는 번호로 크게 구분없이 끊어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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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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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인 부동산 매매 시 명의자 두명 모두 현장에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의 경우에는 공동명의인 모두 동의를 해야 하니 가급적이면 계약 현장에 있는게 좋습니다.부득히 참석을 못한다면 한명이 다른 한명을 대리하면 되는데 그때는 인감도장 찍힌 위임장, 신분증,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서 대리계약을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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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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