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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 했는데 초반에 등기가 안나와 3개월 후인 지금 하려 하는게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에는 전세기간 중 1/2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다른 요건이 해당하고 임대차를 진행한지 3개월 후라면 가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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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체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에 가입 가능합니다.
2년 계약 후 3개월정도 지난것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양정섭 공인중개사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보증기관 세 곳의 신청기한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 계약 기간 1/2 지나기 전
SGI 서울보증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전세계약 2년기준)
입니다.
구자균 공인중개사
구자왕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이 1/2 이상 남아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보험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반려 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등기 나오면 가입하셔도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보험 가입시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가입시기는 보증보험 회사에 따라 상이하지만 최소한 임대차계약기간이 2분의 1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 가입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