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이런경우에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우선변제금은 선순위채권이 많음과는 관계가 크게 없습니다.세입자가 나 하나인 다세대주택이라면 적어도 최우선변제금을 받는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여러 세입자가 있는 다가구주택이라면 전입일자에 따라 최우선변제금도 순서대로 나눠지는것이고 낙찰대금의 1/2 한도 내에서 최우선변제금으로 배당이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못받을 여지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3
0
0
전세보증금 감액후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필수로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감액이든 증액이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명시가 있어야 사용한것으로 됩니다.집주인분이 청구권을 쓰는것이냐고 굳이 말을 안하시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다만, 추후 2년뒤에 재계약을 하려고 하면서 갱신청구권 쓰겠다고 할때 이전에 쓰지 않았냐며 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3
0
0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에 대하여 보증금과 차임을 동시에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증액시 보증금과 월세 동시에 증액 청구 가능합니다.보증금은 올리지 않을 경우 보증금 증액분을 월세에 녹여서 인상도 가능합니다.그런 경우 최종적으로 월세는 5%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3
0
0
차임 등 증액청구시 보증금과 차임을 동시에 증액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증액시 보증금과 월세 동시에 증액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3
0
0
집주인 매도에 동의후 새 집주인이 수상(?)하면 전세승계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에게 계약전에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됩니다.그 경우는 현 임대인이 매매 잔금시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아무래도 그런 경우라면 갭투자자가 매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집을 내놓은 상태에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3
0
0
누수방지 옥상방수공사를 임대인이 부담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옥상 방수등은 건물의 노후에 따른 문제로 건물 수리 부분은 임대인이 내는게 맞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수익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노후등에 따른 주요 시설의 보수와 하자의 수리는 임대인 몫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3
0
0
분양가 대비 어느정도의 자금이 있어야 매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영끌은 본인이 끌어올 수 있는 풀 대출을 말합니다.진짜 많이 끌어 오시는 분은 계약금정도만 내고 나머지는 풀대출로 하는 분들도 있으나 분양가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아무래도 분양가가 높으면 주담대외 금액을 끌어오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3
0
0
전세가 2억일때 대출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할집 보증금의 80% 입니다.2억의 80%이니 1억6천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3
0
0
전세차계약시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나중에 준다고 할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리 계약시에 지참해야 할 서류등은 임차인이 양보를 하면 신용으로 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당연히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그 의무 부분을 못하겠다고 해서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길 원한다면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3
0
0
공동명의인 집주인들과 계약 시...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 공동명의이거나 아닌경우라도 보통 계약시에 한쪽만 오는 경우는 흔한 일입니다.더욱이 월세 계약에 위임장, 인감을 제대로 지참해서 오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그래도 보통 계약시 통화를 통해 계약 내용을 한번 확인은 하고 넘어 갑니다.계약서 작성할때 만나서 통화 원한다고 요청 드려보세요.사실 서류가 다 되어 있으면 그냥 넘어가도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임대인쪽에서는 서류등을 다 갖췄는데 통화가 안되서 불안함을 이유로 계약을 못한다고 하시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제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3
0
0
1099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