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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악어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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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최우선변제금 이내의 보증금이라면 보증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나요?

서울 기준 임차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내(보증금 5500 이하)의 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시세 대비 많이 저렴하게 계약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이지만 임차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라 굳이 보증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 여러 정보 찾아봤을 땐 맞는 것도 같고 헷갈리네요.

아마 보증 보험 가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제가 원하면 전입 이후에 가입해도 상관은 없지만 보험료가 아까울 거라고 하네요. 가입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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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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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차인이라고 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무조건 필요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최우선 변제는 경매가 진행될 경우 최우선하여 받을 권리이지, 단순히 만기시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다는 권리가 아닙니다. 즉, 경매가 되지 않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임차권등기, 반환소송)을 통한뒤에 경매를 신청하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임차권등기 이후에 보험료 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받고 퇴거할수 있으므로 시간이나 정신건강상 훨씬 유리할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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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금 이내의 금액인 경우 굳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최유선변제는 은행의 근저당 또는 당해세보다 우선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잘 알아 보셨겠지만 최우선변제금액의 기준은 대항력 발생일 기준이 아니고 근저당설정일 기준이니 참고하시고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가가 말도 안되고 낮게 되는 특수한 아닌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전입신고 잘하고 대항력만 잘 갖추고 있으면 최우선변제금 내에 보증금이 들어갈 경우 크게 문제 없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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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00%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이론상 최우선변제금 아래의 보증금이라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돈이기때문에 본인이 잘 선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