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금 있는 집 월세 들어가도 될까요?
집을 구하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요
집 일부 리모델링 되어있는
보증금 500 월세 50 아파트 인데 융자금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아직 안 물어봤지만
부동산에선 보증금이 소액이라 괜찮다고 하시던데
집주인 분이 세금도 밀려서 압류?되었다가 풀렸다한다고 하더라고요
월세고 보증금이 적어서 피해 없을 거면 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집을 내놓은거죠?
전입 신고 하고 확정 일자 받고 월세로 들어가는 거면 크게 상관없을까요?
집은 제일 마음에 드는 곳이라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월세 보증금이 500만원은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더라고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가 가능하므로 계약을 하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집 일부 리모델링 되어있는
보증금 500 월세 50 아파트 인데 융자금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아직 안 물어봤지만
부동산에선 보증금이 소액이라 괜찮다고 하시던데
집주인 분이 세금도 밀려서 압류?되었다가 풀렸다한다고 하더라고요
월세고 보증금이 적어서 피해 없을 거면 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집을 내놓은거죠?
전입 신고 하고 확정 일자 받고 월세로 들어가는 거면 크게 상관없을까요?
==> 현재 질문자님의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조건의 임차인이 여러명이 있다면 경매시 배당되는 부분이 적은 만큼 계약하기 전에 이 부분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기재된 내용만으로 정확한판단은 어려우나 선순위 근저당이 존재하고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까지 진행되었던 전적이 있다면 임대인의 경제적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고 판단할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의 경우라면 계약을 피하는게 맞지만, 보증금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금액단위가 크지 않기에 경매등이 진행될 경우 근저당보다 최우선변제에 해당된다는 점은 조금은 다행이라보이나, 이 하나만으로 모든 리스크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결정에 신중하게 판단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준 등기부상 압류나 임차권 따로 없으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신탁이 아닌이상 현시점 등기부 문제없고 전입 하시는거면
최우선변제 전액 해당되니 그냥 진행하셔도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월세의 경우는 최우선변제금 믿고 들어가는것입니다.
500만원은 대부분 지역에서 최우선 변제금내에 들어가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하지만 소액이라도 제때 못받는다면 피곤해지기는 마찬가지이니 가급적이면 아닌집으로 고르시되 어쨌든 나중에라도 받을 수는 있으니 그거 믿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소액이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나 임대인의 재정 불안, 경매 위험, 다수 임차인 존재 등 변수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꼭 받으시고 최우선변제금액 범위에 포함되니 들어가도 괜찮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집값 시세의 80%를 넘으면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전입신고와 거주로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하더라도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배당을 받을 때까지는 여러가지 우여 곡절을 겪을 수 있고 시간도 많이 소요될 수 있다보니 이사도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서 가급적 이런 집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임차인들이 근저당권이 많이 설정된 집을 꺼리므로 저렴한 가격에 월세를 내놓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500만 원이 적은 금액이라고는 하지만, 문제 생겼을 때 돌려받는 과정에서의 시간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금전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든다면 등기부 확인 후,
주변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간단한 자문을 구해 계약서 조항도 꼼꼼하게 넣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