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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학구적인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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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없는데 보증보험 안되는 집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등기도 깨끗 한 것 같고(원래 한 분이 건물을 가지고 계셨는데 몇 년 전에 손자들에게 증여를 했더라구요. 압류나 그런 흔적도 없다보니 증여세도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측에서 집 자체는 보증보험이 가능한 집이지만 집주인이 꺼린다고 해서 보증보험을 들을거면 집 계약을 안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을 안들고 계약을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집은 위험도가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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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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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면 결국 보증금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가지고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근저당이 없고 권리상 깨끗하다면 안전하다고 할수 있지만 보증금 반환은 2~4년후에 하는 것이기에 그때까지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알수 없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을 하는게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기때문에 임차인 스스로 가입을 하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꺼려한다고 해서 반드시 가입을 하면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는 사실상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잇다면 계약을 피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본인은 집이 맘에 들어서 얻고 싶은데 나중에 나갈때가 걱정입니다

    왠만하면 보증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안된다고 하면 집이 빨리 안나갈텐데 그부분을 감안하고 얻는다면 괜찮다고 봅니다

    서류상 깨끗하고 보험도 들수있는 집인데 임대인이 꺼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상황을 정확히 알기 힘들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해결이 손쉬운 방법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여러명인 경우 계약자의 지분이 과반수 이상 되어야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집자체 권리에 대해서 깨끗할 경우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되지만 만일에 2년 살고 나갈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 수요가 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한 새로운 세입자가 안들어올때 바로 보증금을 내어줄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도 나중에 나갈때 전세보증금 다른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못준다는 식으로 나올때를 대비해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임차인이 알아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확인도 필요합니다.

    "공시가격 * 126%> 모든 보증금의 합계"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않됩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임대인도 임차인도 서로 좋은 제도입니다. 임대인도 계약종료시 보증금을 돌려주지못할때 보증보험회사에 도움을 받을수있는데 왜꺼릴까요? 이해할수가 없고 차후 무슨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무조건 가입하셔야 합니다.

  • 보증보험은 주인과 관계 없는 사항입니다.

    내가 내 비용들여서 보험을 드는데 주인이 거부하고 말고 할께 없습니다.

    그런 마인드의 주인이 있는 집이라면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건강보험이나 보증보험이나 만일의 일에 대비 하기 위해 드는것입니다.

    근저당이 없다고 해서 만기때 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잘 반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전세금은 큰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요즘 시국에 보증보험 가입 안되는 집은 패스 하는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이 깨끗하고 근저당이 없으면 안전한 물건에 속합니다.

    부득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시 강제 경매 신청하면 되니 부담 없이 계약하셔도 문제될 일은 없을 듯합니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