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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양172
고상한양17223.09.17

근저당없는 전세집 보증보험 가입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융자없는 집입니다.

집은 10년 정도 됐고, 다세대주택이지만 집주인 한분으로 같은 건물에 지내십니다. 그런데 보증보험 조건에 공시가 대비 전세가가 맞지 않아 보증보험 신청이 불가능하다고합니다. 위험한 매물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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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었다면 해당 주택의 시세대비 전세가가 높아서 입니다. 이런 경우 주택가격 하락시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이고 보증보험이 없이는 미반환시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문제 발생시 리스크가 있을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만료될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2.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증 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4. 보증 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5. 전세기간이 1년이상 남아 있을때 가입이 가능합니다.

    6. 전세보증금이 신용대출로 마련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질권설정, 담보대출,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7. 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시가 대비 전세가가 맞지 않아 보증보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이 KB시세나 부동산원 시세표의 매매가 이하인 경우, 보증금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한 경우.

    주택가격이 KB시세나 부동산원 시세표의 매매가 이상인 경우, 보증금액이 KB시세나 부동산원 시세표의 매매가를 초과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위험한 매물이라고 답변하기도 애매합니다.

    전세집에 근저당이 없고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한다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본인이 등기부상 1순위가 되기에 경매에서 유찰 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을 모두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