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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융자없고 임차권등기 잇다고 하는데 계약하면 좀 위험한가요? 보증보험 가입 된다고는 해요.

부동산에서 전세 1억 6천 매물이 올라와잇어서 융자 잇는ㅣ 등기부등본 확인 하려고 물어보니 융자 없고 임차권등기 잇다고 하는데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고 계약하면 안되는 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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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 권 등기란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의 명령을 받아 등기부 등본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당 주택에 살았던 이전 세입 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 권 등기를 설정해 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해당 임대인이 이전 세입 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임차 권 등기가 있는 주택 계약 시 위험성 :

    임차 권 등기가 설정된 주택과 전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과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1. 보증금 미 반환 위험 :

      임대인이 이전 세입 자 에게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것은 현재 임대인이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인 본인도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2. 경매 가능성 :

      임대인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이미 임차 권 등기가 있다는 것은 이전 세입 자가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대항 력 및 우선 변제 권 문제 :

      임차 권 등기는 이전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과 우선 변제 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본인이 집에 들어가게 되면, 기존 임차권등기권자보다 후 순위가 되어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계약 진행 여부에 대한 조언 :

    임차 권 등기가 설정된 주택은 임대인이 보증금 미 반환 이력이 잇는 매우 위험한 매물로 간주됩니다. 용 자 가 없다는 점 만으로는 안전성을 보장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차 권 등기가 있는 주택과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전세 계약 시에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임대인의 신분 및 세금 체 납 여부 등도 확인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퇴거했지만 보증금을 아직 못 받은 경우, 그 권리를 등기부에 남겨놓는 절차입니다

    집에는 현재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임차권등기를 해둔 상황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전세권처럼 강한 권리는 아니지만,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한 권리 주장 수단입니다

    바로 위험한 계약은 아니지만,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주의해서 계약해야 하며, 몇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 말소가 계약 조건에 포함되고,

    보증보험 가입이 확실히 가능하다면

    계약 진행이 가능합니다

    계약할때 그런부분을 잘짚어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절대 계약하시면 안되는 집입니다.

    임차권등기라고 별것 아닌것처럼 말하겠지만,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된 것으로,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입니다.

    이런 집의 경우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있으며, 더 나아가 질문자님의 전세금을 받고도 전세입자에게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서 명도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집이에요. 제 말 들으시고 다른 물건 찾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차권 등기가 있다는 것은 이미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퇴거한 세입자가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저당이 있는 것보다 더 임대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수 있는 부분입니다. 쉽게 보면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이고, 이미 세입자의 보증금을 의무기간내 반환하지 못한 이력이 있다는 것이기에 계약을진행할때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 등기 시켜놓고 전출한 것을 말합니다.

    아마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권 등기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듯합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