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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풍금조86432
올곧은풍금조8643224.02.17

전세집보러 갔을때 집에 대출있는지 물어보면 전세는 대출 없다고하는데

안녕하세여 전세집 보러 갔을때 집에 대출 없냐고 물어보면 부동산하시는분은 전세는 대출 못한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전세에 대출있는집은 그럼 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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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에 대출이 있는지 물어보는 이유는 전세금을 받은 임대인이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세금을 다른 주택 구입이나 사업 등에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손실을 입거나 파산하게 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세계약을 할 때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 등에 예치하거나 보증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금을 보호해야 합니다.

    전세는 대출 못한다고 하는 부동산하시는 분의 말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전세계약을 한 집에 임대인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전세계약을 한 집은 이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고 임대차권을 설정한 상태이므로, 임대인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그 집에 대출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받은 대출이거나, 전세계약을 위반하여 임대차권을 해제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금 보호 방법을 꼭 정해야 합니다.

    전세에 대출있는 집은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이 대출을 받은 집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대출을 갚을 수 없게 되면 은행이나 채권자가 그 집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퇴거를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임대인의 대출 여부와 잔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금을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에 예치하거나 보증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금을 보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

    대출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서류에 전입세대열람원을 제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이 안되거나 대출금액도 낮게 산정 합니다. 방문한 주택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서 대출 불가라고 한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여 전세집 보러 갔을때 집에 대출 없냐고 물어보면 부동산하시는분은 전세는 대출 못한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전세에 대출있는집은 그럼 먼가요?

    ==> 대출이 안되는 주택은 위반건축물, 선순위 근저당이 많은 건물, 건축물 용도상 근생건물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있는집인지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압니다

    보통전세로 놓는집을 대출이 없을수 있습니다

    전세가있는데 대출은 잘안나오는데 그래도 혹시나 대출을 선순위나 후순위로 받을수 있으니 등기부등본을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을 하실때는 다 살펴보고 대출이 없거나 한도에 맞을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