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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갈매기68
시크한갈매기6823.09.18

근저당..가압류는 없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전세 대출 관련된 흉흉한 소식이 많다보니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ㅠㅠ


전세 1억 매매가 없음 (2020년신축) 다가구 주택

근저당 1,110,000,000


총 12세대


청년전세대출받을예정입니다 이 집 거래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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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기청대출운 일반전세자금대출처럼 주택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주택 내부 임장 활동하고 계약할 의사가 있다면 계약서 작성전에 등기부등본 첨부하여 대출하고자 하는 은행에 가심사를 받아 보세요. 선순위 임차보증금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총 12세대면 질문자님이 가장 후순위가 되겠네요. 근저당설정액 + 선순위 임차보증금( 12세대중 2분의 1이 전세 가정하에 )까지 더하면 승인이 불가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입주할려는 원룸 건물에 입주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주택 공시가격 *150% > 선순위 근저당 및 모든 보증금의 합계"보다 큰 경우에 대출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도 확인하셔야 겠지만 다가구주택이라 하시니 등기에는 나오지 않는 선순위보증금 합계금액도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매매가가 없다고 하시니 첫번째로 해당주택 공시가격 x 140% x 90% 의 금액이 선순위채권금액의 60% 이내인지 확인해 보시고,

    두번째로 선순위채권금액 + 선순위보증금합계금액이 해당주택 공시가격 X 140% X 90% 의 금액에서 80% 이내인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호실 제외)

    세번째로 선순위채권금액 + 선순위보증금합계금액 + 본인의 전세보증금의 합계금액이 해당주택 공시가격 X 140% X 90% 의 금액에서 100% 이내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 3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이 되신다면 거래해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신축 다가구주택이라면 시세가 좀 높을 걸로 예상합니다.

    대출(채권 최고액)+총 보증금(본인 보증금 포함)이 해당 주택 시세보다 아래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출이 적은 편이어서)

    많이 불안하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계약종료일까지 마음 졸이는 것보다 보증보험 가입하고 마음을 놓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