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전입신고일자와 확정일자가 다른경우는 선순위권에서 면제되나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와 전입의 날짜가 다른것은 문제없습니다.중요한건 전입신고 해서 대항력이 생기기 이전에 다른 선순위 근저당의 권리가 없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8
0
0
부동산 중개업자가 방 안빼면 보증금을 안준다고합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이 주인인가요?부동산이 무슨권한으로 그러는지는 모르겠네요.알고계신대로 다음 세입자와 계약을 해도 살고 있는 세입자와 날짜 협의를 마치고 계약을 하는게 순서입니다.협의없이 일방의 통보는 효력이 없으며 그날 보증금 안줘도 나갈때는 줘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8
0
0
임대차 계약을 꼭 1년 단위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대차는 기본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1년으로 계약해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임대인은 2년을 보장해줘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8
0
0
전세로 2년계약하고 살고있다가 서로 연락이 없으면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만기 2개월전까지 서로 아무런 말없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묵시적갱신의 기간은 2년이고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이 된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8
0
0
전세 보증금 받기 전에 집을 미리 비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짐 남겨놓으시고 전입만 빼지 않으시면 됩니다.제일 중요한게 전입을 빼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5
0
0
재개발 신축 잔금대출 일으키고 월세로 세팅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게 들어올 세입자를 구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다만, 요즘 임대차 시장이 안좋아서 대출이 80% 정도 있다고 하는 집에 들어올 세입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최우선변제에 대한 내용은 알려고 하지 않고 대출만 있다고 하면 손사레 치는게 요즘입니다.월세가 좀 저렴하다던지 하는 메리트가 있어야 할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4
0
0
가게운영18년차에 건물주가 바꼈어요.그런데 월세를 50%인상하겠대요.이럴경우에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18년이고 그 사이에 재계약시에 지금 계약을 신규 계약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건이 없었다면 이미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지난것 같습니다.권리금은 원래 주인과는 관계 없는 금액이고 새로운 주인이 말한 금액이 현재 주변 시세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면 주인은 본인의 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 하는것이라 딱히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4
0
0
원래입주 하루전날에 짐 못가져둬두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잔금 전에는 입주가 안되는게 원칙입니다.돈을 낼거고 낸다고 계약을 했지만 낸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은 잔금 후 입주입니다.잔금 전 짐만 놓겠다고 해서 들였다가 잔금을 안내면 주인이 그 짐을 마음대로 빼지도 못합니다.그리고 그런 일이 실제로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4
0
0
재산세를 낮춘다고 하는데요. 종부세와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세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다 냅니다.종부세는 비싼 부동산 또는 여러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정 금액이 넘으면 냅니다.우리나라에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4
0
0
전세권 설정시 빈드시 전입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설정은 등기부에 기록하는 물권입니다.물권의 경우에는 전입과 관계없이 효력이 있습니다.일반 우리가 아는 전세(월세가 0원인 임대차)는 등기부에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입을 하면 대항력을 주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줘서 채권을 물권화 시킨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4
0
0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1123
1124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