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퍼센트 상한과 관리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1,2,3,4 번 모두 임차인의 동의 없이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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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 월세 계약하기 하루 전날인데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다른 부동산 이름을 쓴다네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뇨~ 그런일은 거의 없습니다.내가 중개한거에 왜 다른 부동산을 넣나요?만약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 계약일을 미루던가 해야지~저거는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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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평형이라고 하는데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실평수가 다른이유는 뭘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발코니가 있습니다.오피스텔은 발코니가 없습니다.아파트는 그 발코니를 확장이란걸 통해서 주거면적으로 대부분 사용합니다.그 발코니 면적은 서비스면적으로 있고 없고의 차이가 꽤 큽니다.대략 전용면적 기준으로 오피스텔 84㎡ 가 아파트 59㎡ 와 대동소이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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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대료 3기 연체'란 횟수가 3번이 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3기 연체는 누적 3기 연체를 말합니다.누적해서 3기가 되기 전에 냈다면 3기 연체로 보지 않습니다.누적 3기라고 해도 임대인이 해당 사유로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말하기 전에 월세를 내면 누적 3기 연체는 아니라고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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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만 전세 사기가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사기는 어디에나 있을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진짜 사기인 서류조작 같은것들은 아파트도 당연히 가능합니다.하지만 요즘에 나타는 주 원인인 시세가 떨어져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현상은 아파트에서는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아파트의 전세가율은 40~60% 정도로 빌라의 80% 이상과 차이가 커서 적어도 아파트는 내가 1순위이기만 하면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내 돈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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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 보호법 잘모르겠는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돈을 받는 순서는 A-B-C 가 기본입니다.다만 B가 소액임차인이라면 그에 해당 하는 금액만큼 먼저 받고 최우선변제금이라고 합니다.그럼 순서는 다시 B일부(최우선변제금) - A - B나머지 - C 가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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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에 건물대장을 확인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의 용도를 다시한번 확인하고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로 참고합니다.주택이지만 근생을 주거용으로 만들어 놓은 곳도 있고 위반 여부에 따라 대출에도 제한이 있습니다.상가 임대차의 경우 정화조 용량도 건축물대장으로 봐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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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 계약할때 확정일자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다른 채권들과 비교 했을때 누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 서로 비교하기 위한 기준 날짜입니다.주인이 근저당을 1월 1일에 받고 내가 확정일자를 1월 2일에 받았다는 내 우선순위는 근저당보다 후순위입니다.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나는 은행보다 나중에 돈을 받으니 남는 돈이 없을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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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이 끝난 경우 인테리어의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인테리어를 해도 된다는 동의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를 뜻하지는 않습니다.원상복구는 별도로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았겠습니다.만약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원상으로 회복을 하는게 맞습니다만, 누가봐도 현 상태가 더 좋다면 주인분과 잘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당연히 주인도 다음세입자를 위해서는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게 좋으니까요.만약 상가라거나 하면 다음 세입자에 따라서 그 좋은 상태란것이 필요 없을수도 있긴 하지만 집이라면 어느정도는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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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후 2년을 꼭 채워서 살야하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할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의 계약해지는 묵시적갱신의 계약해지 조항을 인용합니다.퇴거 통보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있으니 날짜에 맞춰서 퇴거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물론 주인이 해당 통보를 듣고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부분은 별개입니다.일단 법적으로는 그러하니 그렇게 갱신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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