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명의인 부동산 매매 시 명의자 두명 모두 현장에 있어야 하나요?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매수 또는 매도할 경우에는 공동명의인 사람 두명이 모두 다 매수 또는 매도 현장에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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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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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등기부상 소유주로 되어 있는 공동명의자의 경우 계약시 모두 참석하여야 합니다. 만약 참석이 어렵다면 위임장을 통해 대리권을 수여받고 일정 서류를 갖추어 대리로써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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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의 주택을 매도할 때는 공동명의인이 모두 참석하거나 위임장을 첨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매도자는 참석을 하고 있으나 매수자는 1인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금일에는 공동명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준비해서 모두 참석해 서명 날인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공동명의인 모두 동의를 해야 하니 가급적이면 계약 현장에 있는게 좋습니다.
부득히 참석을 못한다면 한명이 다른 한명을 대리하면 되는데 그때는 인감도장 찍힌 위임장, 신분증,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서 대리계약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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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다 참석하는것이 좋지만 한분만 참석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대리인신분으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