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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3.03.16

부동산의 경우 공동명의는 몇명까지 가능한가요?

부동산 매물에 대해 공동명의로 지정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공동명의는 몇명까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2명으로 공동명의를 지정하는데 더 많은 인원으로 지정은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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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공동명의가 100명이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니

    너무 많은 인원은 공동명의로 하지 않죠.

    일반 아파트 경우 상속이 진행되서 10명이 넘는 인원의 공동명의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모든 계약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동의를 해야해서 사실상 어느정도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만명 이만명 삼만명.. 한도는 없습니다. 사실상 제가 아는 케이스만 하더라도 1필지에 몇만명의 소유자가 공동명의로 올라와있는 걸 봤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가 돈을 내고 권리가 있다면 수백명 수천명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동명의인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공동명의인이 다수인 경우 임대차계약, 주택담보대출시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임대차계약시에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계약하거나 과반수가 안되면 공동명의자 다수가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첨부하거나 직접 서명날인해야 계약이 효력 발생할 수 있습니다.담보대출도 동의가 필수고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대몇명까지는 모르겠으나 꼭 두명은 아닙니다.

    제가 계약하면서 9명까진 보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제 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보게 되면 공유자의 명세 및 비율이 함께 명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매매 가액이 2억 원이며 4명이 이를 나눠서 투자를 했다고 생각할때 A가 1억, B가 3천만 원, C는 4천만 원, D는 3천만원을 냈다면 A는 50%, 나머지는 약 27% 등으로 책정이되어 등본에 명시되게 됩니다.

    실제 이들의 적법한 권한 행사를 위해 가시적인 정보가제공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매각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소액 투자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현재 인기가 많은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토지에 건축에 관한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기때문입니다. 이처럼 공유지분 공동등기에 대한 부분은 알고있어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으로 배우자와 자식이 여러명일 경우 상속으로 인해 상속등기를 하면 해당 부동산은 배우자와 자식들이 소유자가 되고 등기부에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명일경우 지분을 정확히 하시는게 좋습니다


  • 부동산 공동명의에 인원 제한은 없는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지분으로 나누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눌수 있겠죠? 예를 들어 천명이 나누면 0.1%씩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부동산 매물에 대해 공동명의로 지정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공동명의는 몇명까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2명으로 공동명의를 지정하는데 더 많은 인원으로 지정은 안되는 건가요?

    2. 답변 내용

    부동산 매물에 대해서 공동명의 숫자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더 많은 인원으로 공동명의로 매수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공유등기를 통해 하기 때문에 2명이 넘어도 상관없습니다.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모두 공유자로써 등기가 되기 때문에 인원수 제한등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더 많은 인원 가능하며,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소유권 지분을 나눠 갖는 형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쪼갤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에서 2명이 많은 이유는 부부 공동명의로 할 시 세금면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