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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워요111
더워요11124.02.07

공동명의인 경우 부동산을 매도시 모든 명의자가 동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중에 있다면

모든 명의자가 동의를 해야지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임대하거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공동명의자는 저와 제 아내 두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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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서로 동의를 해야 합니다

    매도나전세도 서로 동의해야되고 계약금이나 잔금역시 각자 계좌로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분이 공동명의이면 임대를 할때도 임대인에 두분다 기재되어야 하고 매도시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동명의 경우 모든 명의자가 서류에 공동 날인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분이 과반수씩 되어 있는 경우 매도, 임대차를 하는 경우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 지분만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지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는 전부 동의해야 하고 매수는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됩니다.

    두명이서 공동명의이고 지분이 1/2 씩 이라면 임대도 과반수는 안되므로 결국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임대하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민법 제26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100% 전원 동의가 필수입니다.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한 명이 동의한다고 하여 임의로 공유물을 처분하는 매도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유물 처분은 매도 행위에 대해서는 100% 모두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임대하려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민법 제26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50% 초과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0% 초과하는 지분의 소유자들이 임대차에 동의한다면 임대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각각 50% 지분을 가진 부부의 경우, 1명 즉 50%는 과반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명 모두 동의해야 임대차계약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공동명의자가 저와 제 아내 두 명이라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임대하려면 두 분 모두 동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 시 필요한 서류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매도인의 경우 신분증,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하고, 매수인의 경우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공동명의라면 단1%의 지분만 있다고 해도 단독매각은 불가하며 매매계약서에 모든 공동명의자의 도장이 들어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