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은 공동지분의 대표가 혼자서 계약할수가 있나요?
부동산의 지분을 가진 사람 모두를 대표해서 대표자가 된 사람이 문자로 부동산계약에 동의하냐고 묻고서
모든 지분자들에게 동의를 받았을때 문자를 근거로 매수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모든 지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매수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진행해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두가 오셔서 하면 좋은데 못오실경우에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셔서 대표자가 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지분 대표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수 있지만 지분자 모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공동 지분권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만일 대표자가 다른 지분권자들의 동의를 얻었다면 다른 모든 지분권자들의 위임장을 받아서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위임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대신 권리행사를 해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받은 동의만으로 대표자가 계약은 불가능 합니다.
지분을 가진 모든 소유자가 직접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또는 위임장 공증 후 대표자가 대리 계약은 가능합니다.
모든 지분자가 함께 계약(직접 서명)
위임장 작성 + 공증 후 대표자가 대리 계약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지분의 경우는 각자 지분율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매매시 상호동 하한 후 계약서 작성시에 당사자가 직접 계약서에 날인하여야합니다
그러나 계약시 참여하지 못한 경우는 위임장 절차에 따라 인감증명서 위임장 도정 등 위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 지분은 여러 사람 간에 소유권이 나누어져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런 지분은 법률 규정과 공유자 들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며, 기본적으로 각 공유자 간의 지분 비율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균등하게 나누어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대차를 할 경우에는 지분 권 자의 과반이 넘으면 임대 그 지분 권 자가 임차 관련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는 각 지분권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지분대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지분을 가진 사람 모두를 대표해서 대표자가 된 사람이 매매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분권 자의 동의를 얻고 대리인으로 허가를 받고 인감 증명서와 인감도장, 위임장을 가지고는 대리해서 계약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