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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부엉이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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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은 거래본인 휴대폰번호로만 되나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은 거래 당사자 휴대폰 번호로만 되나요? 어머니께서 거래 당사자이신데 현금영수증을 아들인 제 번호로 발급이 안되는지요?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제가 다 받고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의 원칙은 서비스를 받고 비용을 지급한 사람에게 발급하는게 원칙이기는 합니다.

      현실에서는 보통은 해달라는 번호로 크게 구분없이 끊어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서류상 당사자에게 발행을 합니다.

      어머님이 당사자이면 어머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만 계약당사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것이 원칙 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