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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9.11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지금까지 여러 번 전세를 살았지만 부동산수수료를 현금으로 계산하면서

간이영수증으로만 받아왔습니다. 지인이 현금영수증이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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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가능하고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 입니다.

    개인소득공제 또는 사업자 지출증빙 용도로 발행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의무입니다. 10만원 이상의 중개보수는 의무발행으로 부동산에 요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업소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모임입니다. 중개보수가 10만원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대상업소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동산 중개보수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개보수외 간이사업자 중개사무소는 7%, 일반사업자 중개사무소는 10%의 부가세를 추가로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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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중개보수가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손님이 해달라고 하던 안하던 의무 발급해야 하는데 사실상 예전부터 하던 어르신 부동산들은 잘 안하죠.

    그러고 소득신고 제대로 안하니 탈세가 되는겁니다.

    현금영수증 안해주면 구청등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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