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이사중 공인중개사에게 복비줄때 현금영수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 이사로 인하여 부동산에서 매물을 보고 거래시 중개수수료 복비를 지급할때에 현금영수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네 중개수수료의 현금영수증은 의무발행 입니다. 요구하셔서 현금영수증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네 현금영수증 가능합니다
잔금치르고 부동산수수료 드리고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사잘하시고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현금영수증은 통상 중개수수료 수수후 중개사가 온라인으로 발급합니다
영수증 실물이 없다고 하여도 국세청에 자동 신고됩니다
발급이나 누락 여부는 중개사분에게 확인하셔도 좋습니다현금영수증은 별도 요청을 하시면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행시 그에 따른 부가세등을 별도 요청할수 있고 이를 지급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중개한 중개사분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시면 위 설명은 별도로 해줄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 합니다.
소득공제 용으로 개인 핸드폰 번호로 발급을 받으셔도 되고, 사업자가 있으시다면 지출증빙으로 발급도 가능하니 선택하여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입니다.
발급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지만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떼어주는곳도 많습니다.
그런곳은 신고도 가능하니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이빈다.
네 가능합니다.
부가세는 별도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시 중개수수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 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 중개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세 10%를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지급한 금액인 부가세 10% 포함 금액으로 발행하고, 간이 과세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다른 가족이 대신하여 발행받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당연히 중개수수료 지불한 금액이 현금이므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야 합니다.
나중의 연말정산 공제를 위해서 중개수수료로 지불한 현금영수증 꼭 챙기세요.
안녕하세요, 강정한 공인중개사 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중개수수료 (복비) 지급 시 당연히 현금영수증 처리 가능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아파트 전세 이사로 인하여 부동산에서 매물을 보고 거래시 중개수수료 복비를 지급할때에 현금영수증이 되는지 문의하셨는데 당연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