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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만료후 중개수수료

새집을 부동산 중개를 토대로 전세계약을 했고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비를 지불했는데 현금이체의 경우 알아서 현금영수증처리를 해쥐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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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네 난 현금영수증이 절대로 필요없다고 하시지 않는한 현금영수증 다 해드립니다.


      중개사님이 드렸다고 착각할수도 있으니 말씀 하시면 즉시 드릴겁니다~ㅎ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중개 수수료가 10만 원 이상이면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줘야 합니다.
      혹시 아무 말이 없다면 영수증 처리해달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10만원이 초과되어 부동산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 했는데 만약 부동산에서 부가세 10%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이 일반과세자 일 때 입니다. 일반과세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가세를 납부하기에 부가세 10%(간이과세자 4%)를 요구하는것이 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세 10%을 추가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란이 소지가 있지만 중개보수의 경우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이는 부가세10%을 추가로 받더라도 중개사법상 금품초과수수로 보지 않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한다면 해당 중개보수의 10%을 추가로 내셔야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중개사무소마다 이와 다른 경우도 있으나, 직접 해당부동산에 문의하시면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