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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정 부동산 복비 수수료 어떻게 해야하나요?

점유개정(주전매매)로 매도를 하면서 이사가지 않고 전세로 살게 되었습니다.

현재 매매 계약서작성 후 계약금만 받은 상태인데

부동산 중개인께서 추가로 많이 챙겨달라고 합니다.

점유개정으로 인한 복비는 매매복비만 원칙상 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통상적으로 매매복비에서 얼마를 더 드려야 하나요? (얼마 달라고 안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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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매매계약에 대한 복비만 지급하면 되고 별도로 실비정도 챙겨드리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말해 현 보유중인 주택을 매도하면서 해당 주택에 임차인으로써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듯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 계약을 하는 것이기에 일정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질문에서처럼 매매에 따른 중개보수만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즉,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 매매를 포함한 둘이사으이 거래가 동일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고 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추가로 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고 지급을 하였다면 이는 중개사법상 금품초과수수에 해당되어 중개사는 행정처벌등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유개정 등으로 두 개의 계약이 있었으나 계약서의 당사자가 동일하고 같은 날짜에 이루어진다면 큰 쪽 하나만을 받는 것이 관례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유개정(주전매매)로 매도를 하면서 이사가지 않고 전세로 살게 되었습니다.

    현재 매매 계약서작성 후 계약금만 받은 상태인데

    부동산 중개인께서 추가로 많이 챙겨달라고 합니다.

    점유개정으로 인한 복비는 매매복비만 원칙상 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통상적으로 매매복비에서 얼마를 더 드려야 하나요? (얼마 달라고 안하셔서요)

    ==> 법정 중개보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범위를 초고하여 받은 행위는 초과 중개보수에 해당되어 개업공인중개사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그런식으로 매매를 하고 전세를 살게된다면 매매만 부동산 수수료를 드립니다

    매도한 금액만 드려도 되고 성의표시만 해도 됩니다

    부담 안가져도 될거 같습니다

  • 점유개정의 경우 매매 중개보수만 지급합니다.

    이는 협의 사항이 아닌 중개사법에 있는 내용으로 법에 의해 제한 되는 사항입니다.

    매매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초과보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