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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정(주전매매) 부동산 복비 수수료

점유개정(이전 집주인이 매도를 하고 임대인으로 그대로 집에서 거주)으로 매도와 전세계약을 쓸 예정입니다.

매매계약서 특약에 매도인은 매도 후 전세보증금**만원으로 본집에 24개월 거주라고 명시 적었고

매매계약 잔금일에 전세계약서 작성하고 매도금과 전세금 차액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복비만 드려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혹시 추가로 조금 더 챙겨드릴경우 보통 얼마로 통상 드리나요?

질문2)매매 복비+추가로 드리는 비용 합해서 현금영수증 발행부탁드려도 되나요?

질문3)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추가로 드리는 비용도 포함해서 기재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위와 같은 경우 추가로 지급을 하는 경우에 중개사 입장에서는 금품초과수수에 해당되기에 원칙적으로 받으면 안되는 금액입니다.

    질문2) 1처럼 매매에 대한 중개수수료만 지급하시면 되고, 해당 수수료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럴 경우 부가세 10%는 별도입니다.

    질문3) 필요경비에 중개수수료는 포함되기 떄문에 지급한 중개보수 총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등의 입증근거만 남기시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혹시 추가로 조금 더 챙겨드릴경우 보통 얼마로 통상 드리나요? ==>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매매 복비+추가로 드리는 비용 합해서 현금영수증 발행부탁드려도 되나요? ==> 당연히 발행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초과 중개보수는 현금영수증에서 포함하지 않고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3)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추가로 드리는 비용도 포함해서 기재가능한가요?

    ==> 중개보수 항목으로 추가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금액수수료와 전세비용의 1/3정도만 드려도 될듯합니다

    ,매매와 전세계약서로 영수증을 나눠서 발급을 해달라고 하시면 되는데 부동산에서는 매매만 해줄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신고할때는 추가비용은 안됩니다

    수수료는 더받으면 안되니 매매수수료만 신고들어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을 쓸 때 한꺼번에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하시면 수수료를 절감하시리라 봅니다

    매매게약서흘 따로 작성할 경우는 반값정도 추가 비용으로 청산할 수 도 있겠지요

    현금증명서 발행 요구는 수수료 지급한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시 중개수수료 뿐만 아니라 법무사 영수등 및 건물 유지를 위한 수리 비용 등도 준비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