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개수수료 부담 누가해야하나요??
매매와 전세가 동시 이뤄지는 갭투자 물건
1. 등기이전
2.잔금전(매매거래시 중도금만 지급한상태)
3.전세입자는 매도자와 계약한 전세계약서로 대출진행예정
4. 잔금 완납후 소유권이전예정
5. 계약서 상 매수자가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는 특약없음
6.매매와 전세 같은 부동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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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전세계약 복비는 법적으로 어느쪽이 부담하게 되며 또한 둘중(매매건 전세건) 수수료가 많은거래만 받는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전세계약에 대한 중개보수와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2건이 그대로 발생하게 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매수자라면 전세게약과 매매계약을 동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건의 중개보수를 지급하게 되고, 매도자는 매매계약에서의 본인 부담분, 세입자는 전세계약에 띠른 본인부담분을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의 요건으로는 매매와 전세 동시계약으로써 하나의 중개보수만 지급하는 것에 해당되지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내용으로는 일정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질문처럼 전세와 매매중 높은 중개보수 1건만을 지급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두건의 계약당사자가 모두 동일하여야 하는데 질문에서는 계약건마다 양당사자가 다르게 때문에 이를 적용할수 없습니다.
이해가 쉽게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로써 중개보수1건만 지급하면 되는 경우는 현재 매도자가 현 주택을 매도하는 동시에 해당주택의 임차인으로 임대차를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즉 매도자가 임차인이 되고, 매수자가 임대인이 동시에 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매계약에 대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각각 매매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기본적으로 발생이 되게 되고,
또한 세입자의 경우 전세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 발생,
그리고 세입자를 구해준 것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매도인이 전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이 맞다고 사료가 되지만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둘다 받을 지 또한 네고를 해 줄지에 대한 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가 매도인과 전세입자 간 체결되므로 중개수수료는 이 들 당사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합니다.
매수자가 중도금 지급 후 잔금 대기 중이고 특약이 없으면 매수자는 전세 복비를 법적으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실무에서 매수자가 매도인의 몫을 떠안거나 협상을 하니 조율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전세와 매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복비만 받게 되어 있으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전세 계약 중개수수료는 전세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담하며매수인이 자동으로 부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특약이 없다면 법정 상한요율 범위내에서 각각 계약별로 수수료가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각각 지불해야 합니다.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매매 수수료 하나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매매 계약은 매도인-매수인 간의 거래이고 전세 계약은 매수인-제3 세입자간의 거래이므로 계약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매매와 전세 수수료를 각각 이중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의 임대인은 질문자님이므로 전세 복비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인 질문자님이 지불해야 합니다. 비록 잔금 전이라 매도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쓰더라도 이는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과정일 뿐이므로 실질적인 복비 지불 의무는 새 주인 질문자님에게 귀속됩니다. 결론적으로 법적 의무는 질문자님이 매매와 전세 복비를 모두 내는 것이지만 한꺼번에 두 건의 수익을 올리는 중개사에게 일괄 거래를 명분으로 20~30% 이상의 수수료 할인을 요구하여 관례적으로 조정하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복비는 매수자 본인이 냅니다. 비록 잔금 전이라도 매도인 명의로 계약서를 쓰더라도 실질적인 임대인 권리는 매수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매매와 전세의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매수자-세입자, 매수자가 임대인으로서 복비를 지불하는 것이 법적인 원칙입니다. 수수료 산정은 매매와 전세 각각 냅니다. 둘 중 많은 것만 내는 경우는 매도인이 그 집에 그대로 전세로 사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귀하는 매매 복비와 전세 복비를 모두 중개사에게 각각 지불해야 합니다. 실무적인 팁으로 법적으로는 각자 지불하는 것이 맞지만 동일한 부동산에서 두 물건을 동시에 진행하므로 수수료 할인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물건을 한꺼번에 하니 전세 복비는 요율을 낮춰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해 보세요. 지불시기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중개보수는 잔금 지급일에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부동산에서 매매와 전세계약을 동시에 했을때는 대부분 매매만 부동산수수료를 받습니다
전세는 들어오는 사람한테만 받습니다
부동산과 그런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1. 등기이전
2.잔금전(매매거래시 중도금만 지급한상태)
3.전세입자는 매도자와 계약한 전세계약서로 대출진행예정
4. 잔금 완납후 소유권이전예정
5. 계약서 상 매수자가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는 특약없음
6.매매와 전세 같은 부동산임.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이 경우 전세계약 복비는 법적으로 어느쪽이 부담하게 되며 또한 둘중(매매건 전세건) 수수료가 많은거래만 받는지 궁금합니다
==>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동일한 아파트가 매매, 전세를 진행하는 경우 매매를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중 개 수수료는 매매 거래와 전세 계약 각각 별도의 중개 행위로 간주되어 각각 계약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매매 건과 전세 건 모두 중 개 수수료를 각각 지불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에 "매수 자가 중 개 수수료를 부담한다"라는 특약이 없으면, 각 거래 별로 실제 계약을 한 당사자가 중 개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갭 투 자에서 매매와 전세가 동시 진행되면 매매는 매수 자가, 전세는 전세 세입 자가 각자의 중 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법적 원칙이며, 다만 동일한 부동산에서 같은 날 두 건을 동시에 처리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서비스 차원에서 전세 수수료를 할인해주거나, 조정해주는 '협의'의 영역이 존재할 뿐, 법적으로는 하나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