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다시봐도새로운랩터
다시봐도새로운랩터

월세계약중 매매시 부동산 복비관련 질문

저는 월세계약하고 살고있는 세입자 입니다 사정이 생겨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나가게 되어서 집주인분께 말씀드리고 서로 조율후 두달후 나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분께서 부동산에 매매로 집을 내놓으셨는데 이럴때 부동산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월세로 내놓으셨다면 제가 복비릉 부담하면 되지만 매매로 계약한다면 제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중 만기 이전에 임차인의 요청으로 조기 계약 종료 시 통상적으로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 확보 시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월세 기준이 아닌 매매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한다면 그에 응할 필요는 없으며 월세 기준으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분에 대해 지급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월세와 매매는 중개수수료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기에 임대인의 요구는 통상적이지 않은 요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세입자가 중도 퇴실 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이는 임대차가 아닌 매매 계약으므로 세입자는 중개수수료를낼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종료 합의서작성으로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중도해지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상황에서 중도에 나가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매매로 집을 내놓았다면 복비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일한 월세계약 기준의 복비만을 부담하는 등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충분히 고민될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원칙은 거래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조기 퇴거를 함에 의해 재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발생할 손해는 예상치 못한 시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이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조기 해지하고는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집주인이 매도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래 집주인에게 이 계약이 끝나면 매도할 계획이 있었느냐 입니다. 사실상 여기서부터는 100% 협의에 달려있는 문제기는 한데요, 집주인은 이왕이면 매도할 때 중개수수료를 내고 싶지 않아서 조기퇴거하는 임차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다음 월세 임차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실무적으로 내 주고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차피 매매할 것이라면 "내가 왜 내야하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만 보게 되면,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것은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다 할 수 있으므로, 다음 계약(월세든 매매든)을 진행하기 위한 수수료를 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게다가 지금 임대인에게는 조기퇴거로 인한 손해배상 협의에서 칼자루(임차보증금) 를 본인이 쥐고 있기 때문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 이런 경우 가장 현명한 방법은 임대인의 요구가 있다고 할 때,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 설명하고, 그래도 어차피 매매로 돌리기로 한 내용이니 금액을 나눠서 부담하자고 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부디 마찰 없이 잘 이사나오시고, 제때 보증금 돌려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중도 퇴거의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선에서 협의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도 보통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과 연락하여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저는 월세계약하고 살고있는 세입자 입니다 사정이 생겨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나가게 되어서 집주인분께 말씀드리고 서로 조율후 두달후 나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분께서 부동산에 매매로 집을 내놓으셨는데 이럴때 부동산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월세로 내놓으셨다면 제가 복비릉 부담하면 되지만 매매로 계약한다면 제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거 아닌가요?

    ==>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게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현 임차조건을 기준으로 부담하게 되고 초과되는 금액은 임대인의 몫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로 계약되었다면, 복비는 세입자인 질문자님이 낼 의무는 없습니다

    복비는 거래 당사자(매수자와 집주인)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부동산수수료를 낸다해도 지금 살고 있는 금액에 대한 전월세 요율로 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복비에 대한 책임이 있지 매매에 대한 복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 데만 신경을 쓰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에 중도해지에 따른 중개수수료 부담에 있어 계약의 종류가 달라지는 경우 이를 모두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중도해지후 해당 주택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임대인의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임차조건이 바뀐 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임대인에게 부담되는 중개수수료는 중도해지의 책임이 있는 임차인이 부담을 하는게 일반적이나, 임대차가 아닌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는 임대차해지와 매매계약간 직접적인 관련은 없기에 매매에 따른 중개수수료 전액을 임차인이 부담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보통은 두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되나, 통상적으로 현 임대차조건에서 발생되는 수수료정도만을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중 매매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과는 어무련 관련이 없습니다

    매매계약은 소유권에 관련된 문제이며 임대차 계약은 소유권이 아닌 임차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약기간 중 개인사로 인하여 조기 계약중단시에는 계약이행 중단 위반으로 손배소 차원에서 임대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협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강요한다면 주민샌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 자로서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나가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세입 자를 구하는 데 드는 중 개 수수료를 현재 세입 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세입 자의 사정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즉, 원래 계약 했던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세입 자가 부담하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 하신 분의 경우처럼 임대인께서 집을 매매로 내놓으셨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세 재계약 시 : 만약 임대인이 집을 다시 월세로 내놓고 새로운 세입 자를 찾는다면, 이 경우 중 개 수수료는 기존 세입 자였던 본인께서 부담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매매 계약 시 : 임대인이 집을 파는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중 개 수수료는 매도인(집주인)과 매수인(집을 사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은 매매 당사자가 아니므로, 매매에 따른 중 개 수수료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의 해지와는 별개의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께서 집을 매매로 내놓으셨고 실제로 매매 계약이 체결된다면 본인께서 매매에 대한 중 개 수수료를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께 이러한 점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임대인께서 매매를 진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중 개 수수료를 요구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