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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거미8
고귀한거미822.11.01

부동산 복비도 현금영수증 가능한가요?

집근처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매매가 되면 복비를 주잖아요?

복비도 카드 결재가 되나요?

그리고 계좌입금으로 진행시 현금 영수증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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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보통 카드는 받지 않고요.

    부가세를 포함하여 납부하며, 현금영수증 처리 해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도 카드결재가 가능은 하지만 카드리더기를 갖춘곳이 드문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어디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도 카드 가입되어 있는곳은 카드 결제가 되는데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은 카드 긁을 일이 한달에 몇번 안되기 때문에 굳이 비용내고 카드 단말을 유지하는 곳이 없기 때문이고요.

    대신 부동산은 현금영수증은 의무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현금영수증 요청 안해도 발급해야 하고 발급안하면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카드결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무소가 카드가맹점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카드결제를 하는 경우는 정말 드문 편이다보니 대부분의 부동산 사무소들은 굳이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불해가면서 등록해두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카드 가맹점이면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카드가맹점이 아닌곳에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부동산 사무소는 중개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부가세는 다소 차이가 있고 1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수수료의 50%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흔히들 복비)는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경우 중개사무서에서는 부가세를 따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 중개보수를 카드 결제해주는 곳은 본적이 없습니다.


  • 카드 결제는 카드 단말기가 있는 업소만 가능합니다. 보통은 카드 단말기를 갖지 않고 있어서 카드 결제는 어렵고 계좌입금은 가능합니다.

    계좌입금이나 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