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무소가 카드가맹점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카드결제를 하는 경우는 정말 드문 편이다보니 대부분의 부동산 사무소들은 굳이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불해가면서 등록해두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카드 가맹점이면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카드가맹점이 아닌곳에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부동산 사무소는 중개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부가세는 다소 차이가 있고 1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수수료의 50%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