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 및 취득시
주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는 건당 10만원 이상 되는 중개수수료는 세법상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하며,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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