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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양도소득세 신고하려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신고시 필요경비 부분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설치한 중문은 매도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한 항목은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보일러 교체비, 샷시 설치비,

      내력벽 공사비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부분으로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분양받고 인테리어 등을 하는 과정에서 함께 설치한 중문은 자본적 지출로 볼 여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