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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4.02.22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를 양도했습니다.

중문을 설치를 하였는데 혹시 중문 설치비용을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인테리어 비용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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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에서 공제되는 자본적지출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문설치비는 이에 해당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민규 세무사입니다.

    자본적지출의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적지출이란 자산의 내용연수를 올리거나 가치를 올리는데 기여한 지출을 의미합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예시에 따르면,

    자본적지출이란 아파트 베란다 섀시 설치와 난방시설 및 보일러 교체, 방 확장 공사비, 방범 창 설치 등이 포함됩니다.

    수익적지출이란 벽지, 장판, 싱크대, 문짝, 조명 교체, 보일러 수리 등이 해당됩니다.

    문의주신 아파트 중문 설치비용의 경우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비용으로 보이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갖춘다면 필요경비로 공제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문 설치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영수증 등의 증빙만 있다면 양도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