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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더 가격이 낮아지만 집을 팔 계획이 되었는데 요 ㅠㅠ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나 절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 후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 적용후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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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해야하는 것이고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장기보유공제 및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비과세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합니다.
김지원 세무사
광교 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1.양도세 계산식
(1) 양도가액-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양도차익
(2) 양도차익-장특공제=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기본공제=과세표준
(4) 과세표준*세율=양도세액
2. 양도세 납부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해야하며, 양도가 2건 이상인 경우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말까지 확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3. 양도하기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미 양도를 저지르고 난 후에는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평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이 되는 것이며 양도 및 취득과 직접 관련된 지출을 최대한 반영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