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
분양권을 취득하여 아파트가 되어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등기신청대행수수료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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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분양권을 취득하여 향후 주택으로 완성된 경우 부동산 소유권
등기에 따른 법무대행비는 향후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산출하는
경우에 필욕여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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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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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대행수수료도 필요경비에 합산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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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법무사 등에게 지급하는 등기신청대행수수료도 나중에 양도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