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신규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일자는 1)잔금 지급일이 가사용승인일
보다 더 빠른 경우에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일자가 되는 것이며, 2)잔금
지급일이 가사용승인일이 더 빠른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한민국
인지세, 대법원 수입증지, 보일러 교체비, 샷시 설치비, 취득시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을 차감공제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취득 또는 보유시의 대출받은 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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