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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
흑두루미23.04.12

부동산 복비 현금영수증발급 가능할까요?

부동산에 복비를 낼때 카드 얘기를

하면 현금쪽으로 많이 말씀 하시던데 그럼 복비를 현금으로 내면 현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궁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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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가능하나, 이럴 경우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로써 추가로 부담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중개업자는 중개보수가 10만원 이상일 경우 현금영수증 발생의무대상입니다. 따라서 현금을 지급하였다하여도 현금영수증 교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발급대상이라 수수료를 지불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종이로 증서를 줄수도 있고, 전산 세금명세서도 끊어줄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하나의 비용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 비용으로 처리가능해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현금으로 중개수수료 지불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당연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10만원 이상 중개보수가 발생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단, 카드기기가 없는 경우에는 현금결제만 가능합니다.)

    본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했는데 부동산에서 현금영수증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다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때 30%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2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업종으로 구분되기에 발행요청하면됩니다.


    또한 부가세도 발생됩니다.

    공인중개사 소득이 3천만원이하면 부가세면제

    3천~48백 사이면 간이사업자로 4% 부가세

    48백 초과면 10% 부가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고객입장에서 공인중개사가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은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5만원이상 현금영수증은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않하는 경우가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시고 그영수증을 발급 받아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