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중개수수료 관련..

튼튼****
2020. 08. 15. 17:17

아파트 거래시..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내잖아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데.. 이게 사업자매입공제가 되나요?

사업자매입공제 또는 소득공제가 된다는 말이 있던데.. 가능하려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중개수수료에 관해, 사업자 매입공제가 됩니다.

거주할 집 구매시 수수료는 해당사항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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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되어있고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 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아파트 매매거래라면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2020. 08. 1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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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1. 사업자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나,(대부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2. 근로자의 지위에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는 무조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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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를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현재 사업자 분류가 부동산매매업이고,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될 것 입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이 매입세액공제 증빙서류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현실적으로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부가가치세 보다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포함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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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소유의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중개수수료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아닙니다.

          사업자의 사업소득 계산시에 반영하는 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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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매입을 받은 경우, 사업상 경비로 인정이 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개업자에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했다면,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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