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2022. 12. 22. 15:47

부동산업종이고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중인데요.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간이과세자 입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부동산업을 찾아보니 확실한것 아니면 매입공제받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해당이 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라면,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물론 카드쓴걸 전부 다 공제받을 수 있는건 아니지만요.

사업과 관련된건 가능하겠죠

2022. 12. 22. 15: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기업카드 전표 및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포함)상의 공급대가의

    0.5% 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 12. 22. 16: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