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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직도능력있는동치미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간이과세자로 부동산을 운영중입니다.
중개보수 현금영수증 발행시 10% 받고 발행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라면 현금영수증도 부가세 10%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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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더라도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0% 납부하지 않습니다. 10% 받으면 이유없이 삥뜯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 받던 금액 그대로 받으시고 해당 금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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