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 질문드립니다

제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종목은 부동산중개업입니다

그런데 간이사업자-세금계산서발급사업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세금계산서발급사업자는 무슨뜻인가요? 그리고이제 중개수수료 받을때 부가세10프로 받지 안으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이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0%로 내지 않기 때문에 10%를 별도로 받지 않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