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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일심오한돌고래
제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종목은 부동산중개업입니다
그런데 간이사업자-세금계산서발급사업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세금계산서발급사업자는 무슨뜻인가요? 그리고이제 중개수수료 받을때 부가세10프로 받지 안으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이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0%로 내지 않기 때문에 10%를 별도로 받지 않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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