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별 부가가치세 차이
• 일반과세자: 중개수수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이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발행 요구가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
• 직전 연도 매출 4,800만 원 미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중개수수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 직전 연도 매출 4,800만 원 ~ 8,000만 원 미만: 중개수수료의 **4%**를 부가가치세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
• 사업자등록증 확인: 중개업소 벽면에 게시된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입니다. 부가세를 지불했다면 반드시 실제 지불한 금액 전액에 대해 현금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세요.
• 협의: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 요율 내에서 협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세 별도 여부를 계약서 작성 시 미리 특약 등으로 명시하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