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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일심오한돌고래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받을때 부가세 별도로 몇프로 까지 받아야 하나요?
인터넷 칮아보니 10프로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0%를 내지 않으므로 10%를 받는다면 과다하게 받는 것입니다.
기존에 받던 본래 수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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