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수수료 에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받을때 부가세 별도로 몇프로 까지 받아야 하나요?

인터넷 칮아보니 10프로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0%를 내지 않으므로 10%를 받는다면 과다하게 받는 것입니다.

    기존에 받던 본래 수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