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매 수수료 부가세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중개업자 입니다
중개수수료 별도로 수수료의 10프로를 부가세를 받아야 하는데요 손님께서 부가세를 안준다고해서 부가세신고를 안하게 되면 저도 매출이 안잡히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일반영수증 발급해줘도 매도인 매수인이 일반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제가 부가세발급 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됩니다.
고객이 10%의 부가가치세를 주지 않더라도 세법에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 향후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료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일반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부가세를 받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야 하며, 이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 영수증을 받는다면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나, 양도세 경비로는 공제 가능합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