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용역을 제공받고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가 수령하는 경우 건당 10만원 이상의 용역 거래에 해당함으로 공인중개사는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초 중개용역 계약시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는 사실을 인지시키지 않는 경우 10% 부가가치세를 받는 것리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공인중개사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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