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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택
홍성택24.02.15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불시 VAT 10%를 꼭 내야하는 것인가요?

이번에 계약을 하는데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었더라고요. 부동산은 일반과세자라 10%를 붙였고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제가 일반 회사원이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일이 없고 현금영수증처리를 안 한다고 했을 때 부가가치세 10%를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면 연말소득정산때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넣으면 안되겠죠?

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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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용역을

    제공한 경우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는 부동산중개 의뢰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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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동산 중개 행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라는게 붙는 것이 원칙이고 그 중개사는 그 부분을 적용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커피를 마실 때는 그 부가세가 포함되어있어서 잘 와닿지 않으실 순 있는데, 중개수수료의 경우 중개사가 받는 수수료의 10%가 별도로 붙는다고 계약서에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아까우시겠지만, 현금영수증 처리를 안하실 경우에는 그 쪽과 수수료 협의를 다시 해보시기를 바라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한다면, 연말정산 때 반영되지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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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매입자와 관계없이 매출자가 일반과세자라고 한다면 10%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일반 가게에서 사는 물건도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를 한다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