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등 수익형부동산세금 이해가 안돼요

오피스나 상가를 사면 세금계산서를 끊어야되고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다는데 어떤 이유로 받게되는건가요?

계약하고 중도금대출을 낸 상태인데

세무사에게 의뢰해서 부가가치세를 받는중이긴 한데요.

왜 이러과정이 있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나중에 임대를 놓을건데, 그러면 받았던 부가가치세는 상관은 없는것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이라면 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임대상가를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부가세 신고시 해당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매입시 부가세는 공제를 받는 것이고, 임대료 부가세는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