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개업 중개수수료 부가세 질문드립니다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받을때 부가세 별도로 몇프로 까지 받아야 하나요?

인터넷 칮아보니 10프로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수령 시 부가가치세 별도 청구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법정 중개보수 한도액에 무조건 10%를 별도로 추가하여 받으시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상 초과 수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효 세율인 4% 수준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 거래대금을 미리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대가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서식 특성상 부가가치세란에는 10%가 표기될 뿐 실제 부담하는 세액 비율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40%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신고 시 부담하게 되는 실효 세율은 약 4%에 해당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따라서 실무적으로 부가가치세 4% 상당액을 반영하고자 하신다면 고객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 대가를 미리 정하여 계약하시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기준 수수료에 4%를 반영하여 총 104만 원을 수령하기로 합의한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104만 원을 1.1로 나눈 약 945,455원이 되고 부가가치세는 이에 10%를 곱한 약 94,545원으로 자동 계산되어 기재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총 공급대가 104만 원에 부가가치율 40%와 세율 10%를 곱하여 계산된 41,600원만을 실제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실효 세율을 고려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표기 방식만을 근거로 삼아 법정 한도 수수료에 10% 금액을 일률적으로 청구하여 수령한다면 실제 납부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법정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 수수한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몇 %로 반영할지는 세법상 별도로 정해져 있다기보다 간이과세자의 거래대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 중개보수 한도 내에서 고객과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안전한 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인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의로인에게 중개수수료의 10%를 부가세로 청구하여 받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실제 세무서에 납부할 때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므로 10%를 그대로 받는 것은 의뢰인이 과도하다고 느껴서 마찰이나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으려면 계약 체결전에 부가세 징수 방식이나 금액에 대해 의뢰인과 명확히 협의하고 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간이과세자는 중개수수료에 무조건 10%를 추가로 더 받는것은 세법상 실제 납부 세액과 맞지 않아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부가세를 별도로 받더라도 중개수수료+부가세 총합이 법정 상한요율을 초과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중개보수를 협의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인만큼 의뢰인에게 정확한 세액 구조를 미리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태시라면 중개수수료 공급가액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서 세금 계산서에 기재 및 발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사업자 유형이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라면, 중개수수료를 받을 때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거래처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표시하여 받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면 중개보수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의 10%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가세 부분 말도 많고 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많긴 한데, 원칙상 부가세는 간접세로 납부세액 상당액만을 청구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4%에 해당이 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10%을 받는것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면제가 되므로 별도로 의뢰인에게 별도의 부가세를 받게 되시면 문제될수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