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개업 중개수수료 부가세 질문드립니다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받을때 부가세 별도로 몇프로 까지 받아야 하나요?
인터넷 칮아보니 10프로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수령 시 부가가치세 별도 청구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법정 중개보수 한도액에 무조건 10%를 별도로 추가하여 받으시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상 초과 수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효 세율인 4% 수준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 거래대금을 미리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대가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서식 특성상 부가가치세란에는 10%가 표기될 뿐 실제 부담하는 세액 비율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40%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신고 시 부담하게 되는 실효 세율은 약 4%에 해당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따라서 실무적으로 부가가치세 4% 상당액을 반영하고자 하신다면 고객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 대가를 미리 정하여 계약하시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기준 수수료에 4%를 반영하여 총 104만 원을 수령하기로 합의한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104만 원을 1.1로 나눈 약 945,455원이 되고 부가가치세는 이에 10%를 곱한 약 94,545원으로 자동 계산되어 기재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총 공급대가 104만 원에 부가가치율 40%와 세율 10%를 곱하여 계산된 41,600원만을 실제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실효 세율을 고려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표기 방식만을 근거로 삼아 법정 한도 수수료에 10% 금액을 일률적으로 청구하여 수령한다면 실제 납부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법정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 수수한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몇 %로 반영할지는 세법상 별도로 정해져 있다기보다 간이과세자의 거래대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 중개보수 한도 내에서 고객과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안전한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인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의로인에게 중개수수료의 10%를 부가세로 청구하여 받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실제 세무서에 납부할 때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므로 10%를 그대로 받는 것은 의뢰인이 과도하다고 느껴서 마찰이나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으려면 계약 체결전에 부가세 징수 방식이나 금액에 대해 의뢰인과 명확히 협의하고 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간이과세자는 중개수수료에 무조건 10%를 추가로 더 받는것은 세법상 실제 납부 세액과 맞지 않아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부가세를 별도로 받더라도 중개수수료+부가세 총합이 법정 상한요율을 초과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중개보수를 협의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인만큼 의뢰인에게 정확한 세액 구조를 미리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태시라면 중개수수료 공급가액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서 세금 계산서에 기재 및 발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사업자 유형이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라면, 중개수수료를 받을 때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거래처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표시하여 받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면 중개보수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의 10%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가세 부분 말도 많고 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많긴 한데, 원칙상 부가세는 간접세로 납부세액 상당액만을 청구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4%에 해당이 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10%을 받는것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면제가 되므로 별도로 의뢰인에게 별도의 부가세를 받게 되시면 문제될수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