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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일심오한돌고래
계약당시에는 일반과세자 였습니다 잔금일 이전에
간이과세자로 변경된경우 부가세 10프로 받으면 안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안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10%로 내지 않기 때문에 10%를 더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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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계약일에 일반과세자(부가세 10% 청구 가능)였더라도, 잔금일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면 소비자는 기존 일반과세자 기준의 부가세 10%를 전액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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