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수수료질문드려요

계약당시에는 일반과세자 였습니다 잔금일 이전에

간이과세자로 변경된경우 부가세 10프로 받으면 안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안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10%로 내지 않기 때문에 10%를 더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계약일에 일반과세자(부가세 10% 청구 가능)였더라도, 잔금일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면 소비자는 기존 일반과세자 기준의 부가세 10%를 전액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